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6 2015고단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15: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01호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 전날 피고인이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 D(37세)이 119신고를 하여 병원비가 23만 원이 나온 것이라며 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사기꾼아 병원비를 내놓아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힘껏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