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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07: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할 때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편도 2 차로를 상계 역 방면에서 당 고개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 시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9 세) 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스포 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족 부 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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