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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1 2018고정4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 14:00 경 여주시 C에 있는 D 모텔 부근 노상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E(36 세) 운전 승용차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트럭에서 내려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E 진단서 제출)

1. 피의 자들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쌍 호 쟁투인 점, 피고인이 입은 상해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보다 중해 보인다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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