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423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7. 14:1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 남, 72세) 의 집 앞에서, 피해 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태 커( 목 공용 금속 핀을 압축 공기나 기계적인 힘으로 박는 도구 )를 절취한 것으로 오해하여 “ 지난 번에 가져간 공구를 돌려 달라 ”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으나 피해 자로부터 “ 아이 씨 발 놈 아 내가 안 가져갔어.

당장 나와.” 라는 말을 듣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남, 67세) 의 폭행에 대응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날을 집어넣은 커터 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찍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피의자 B 상해진단서 제출, 사건 현장 탐문 수사) 상해진단서

1. 피고인들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의 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