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34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119동 404호에 거주하면서 별도의 상호 없이 건설업을 행사는 개인사업자 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등에서 2015. 7. 1.부터 2015. 11. 10.까지 관리 및 현장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7. 분 임금 1,238,760원, 2015. 8. 분 임금 1,238,760원, 2015. 9. 분 임금 1,238,760원, 2015. 10. 분 임금 1,238,760원, 2015. 11. 분 임금 412,920원 등 임금 합계 5,367,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