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2908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F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