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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15023
수표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8. 1.부터 1995. 11. 25.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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