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1318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9. 1.부터, 피고 B은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밑에서 두 번째 줄의 ‘원리금 중’은 ‘원금 중’으로 정정함).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