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5560
대여금(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12.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6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12.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60%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