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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8노37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E의 신청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E이 2019. 1.부터 매월 변제를 받는 것으로 보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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