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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7 2019노3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특히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보전을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원심 선고 후 추가로 8명(S, H, T, U, V, L, J, K)의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3명(W, X, K)의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앞으로도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면 제19행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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