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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노19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3,200만 원이 넘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G, F에게 각 체당금 400만 원이 지급되었고 근로자 E, F, G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당심 제5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거나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직권으로 이를 살펴보더라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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