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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0 2012노1947
도박개장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제1심 공동피고인인 A가 도박을 개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방을 빌려준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방조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582 판결 등 참조), 도박개장죄의 방조범이 ‘정범의 고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떠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정범이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다는 사정도 함께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도 판시한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로부터 “계모임을 하면서 고스톱을 치려고 한다. 2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큰 방이 있으면 빌려달라. 음식도 시켜서 먹겠다. 요금은 20만 원을 주겠다”을 말을 듣고 돈을 벌 욕심으로 A 등에게 방을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A가 자신의 방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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