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5.01 2019가단205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주시 C 토지 지상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물건(철골 H빔)을 수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주시 C 토지 지상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물건(철골 H빔)을 수거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