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5.01 2019가단205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주시 C 토지 지상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물건(철골 H빔)을 수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