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4.23 2018가단659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C 대 221㎡ 지상의 별지1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C 대 221㎡ 지상의 별지1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