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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2 2018나2029885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 합계가 834,393,94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수익자이자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보험금 가운데 원고들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417,196,972원(= 834,393,945원 × 1/2,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린다)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전동휠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른 통지의무(이하 ‘상법상 통지의무’)와 이 사건 약관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이하 ‘약관상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에 피고는 망인의 상법상 및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나. 상법상 통지의무의 위반 여부 1)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통틀어 ‘보험계약자 등’)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상법 제652조 제1항 , 여기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 보험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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