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29 2020노20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합계 6,180만 원을 편취하였고, 변제를 독촉하는 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전세계약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기망행위의 내용 및 수법,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 통과하여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한 기간 및 횟수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