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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08 2019고단903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6. 21:01경 하동IC에서 B 코란도C 승용차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통행요금 7,700원(부가통행료 77,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 19: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1회에 걸쳐 통행요금 합계 2,236,100원(부가통행료 합계 17,83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통합미납처리(B)

1. 영상조회(B)

1. 차적조회

1. 내사보고(진정인 C과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총 351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온 점, 미납 통행요금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등 범행전력이 30회가 넘는 점, 이 사건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미납통행요금의 합계액이 크지 않고, 1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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