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3,587,575원 및 그 중 224,726,160원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C조합은 피고에게 ① 1999. 4. 29. 6,000,000원을 변제기 2000. 5. 29.로 정하여, ② 1999. 5. 28. 10,000,000원을 변제기 2000. 5. 28.로 정하여, ③ 1999. 10. 18. 195,000,000원을 변제기 2001. 10. 18.로 정하여, ④ 2000. 4. 7. 30,000,000원을 변제기 2001. 4. 7.로 정하여 각 대출하였다
(이하 위 각 대출금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제 대출금채권’으로 지칭한다). 나.
피고는 제1대출금 원금 및 이에 대한 2000. 9. 7.부터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제2대출금 원금 및 이에 대한 2000. 4. 14.부터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제3대출금 원금 및 이에 대한 2000. 4. 14.부터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제4대출금 원금 및 이에 대한 2000. 5. 13.부터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각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C조합은 2000.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D이, 2001. 3. 27. 예금보험공사가 C조합의 파산관재인으로 각 선임되었다. 라.
C조합의 파산관재인 D은 2004. 3. 15. 피고를 상대로 제1, 3, 4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04가단19585), 2004. 8. 11. ‘피고는 D에게 231,000,000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5%의, 19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5%의,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4. 10. 15. 확정되었다.
마. C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5. 1. 14. 피고를 상대로 제2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05가소16150), 2005. 1. 26.'피고는 예금보험공사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