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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고단383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39』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D은 2016. 5. 경부터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10:20 경 위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D에게 아파트 게시물 관련 자료 열람을 요구하면서, D이 피고인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바닥에 놓인 서류를 찾고 있던 중 발로 D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6. 11.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D을 쌍방 폭행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8.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서 ‘ 피고 소인 D이 2016. 10. 28. C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의도적으로 폭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파에 앉아 있는 고소인에게 엉덩이로 강하게 밀치면서 압박해 와 고소인이 손으로 밀치는 등 방어하는 과정에서 허리가 삐끗 하며 강한 통증을 느꼈으니 피고 소인 D을 폭행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D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D을 무고 하였다.

『2017 고단 882』 피고인은 2016. 10. 28. 10:20 경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 D(68 세) 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3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839』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고소장 『2017 고단 882』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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