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8.27 2014두12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05. 5. 31. 이전에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위 법률에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여 위 금품 역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급과세금지원칙,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례금의 의미, 조세법률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

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