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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6 2015누563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4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의 실질은 원고가 금호종금과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선행 채권양수도 계약을 인수하는 것이고, 원고가 B에게 지급한 이 사건 쟁점금원은 위 계약인수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원은 이 사건 소 취하의 대가로 지급한 사례금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제7면부터 제8면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쟁점금원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금원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소 취하와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은 계약인수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에 대한 동의승낙의 대가로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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