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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노8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은 위 전과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전과가 있는데, 이를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낮다고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사회봉사시간 및 수강명령시간이 과다 하다면 서 그 감면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이 피고인의 생활에 다소 장애가 될 여지는 있으나, 이 판결 확정 후 보호 관찰소와의 협의를 통하여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감면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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