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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만 원,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각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69% 로 비교적 낮은 수치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 모두 벌금형) 이 있고,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16. 3. 경으로, 그로부터 1년 2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7. 5. 14.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이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의 시간이 과다 하다면 서 그 감면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수강명령을 통하여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필요도 있고, 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 시간의 수강명령이 피고인의 직장 생활에 다소 장애가 될 여지가 있으나, 위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시간도 원심이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고한 것이며, 이 판결 확정 후 보호 관찰소와의 협의를 통하여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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