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1.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에 있는 대구 구치소 C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교도관으로부터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1 정을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던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졸 피 뎀 16 정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졸 피 뎀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A 대구 구치소 수감 사실 및 의무기록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대구 구치소 수감 내역 및 A 공동 수감 여부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D 졸 피 뎀 투약 및 교부 받은 날짜 특정에 대한)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의무 기록지 사본, 달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각 벌금형 선택( 비록 누범기간 중에 구치소 내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산 정 근거: 졸 피 뎀 9정 × 5,000원] - 졸 피 뎀 알약 16정 중 7정{ 졸 피 뎀 알약 6정 가루약 0.09g (1 정 분량)} 은 D로부터 압수되어 몰수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한 졸 피 뎀 9 정의 가액만을 추징함이 상당함( 대법원 2009.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