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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7.02 2019가합6238
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816,8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9.부터 2020. 7.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리용역계약 체결 등 1) C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는 원주시 D 외 414필지 약 65,610㎡에 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서, 2004. 2. 25.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5. 6. 26. 토지등소유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을 한 정비업체인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고, 2005. 7. 4. 원고와 이 사건 정비사업 업무대행을 용역내용으로 하는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원고는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용역대금을 3,115,500,500원(= 49,063평 × 63,500원 / 평, 부가세 별도 로 하여, 계약시 30%, 착공시 30%, 청산동의서 100% 징구시 40%를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고, 용역대금에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한 비용 중 아래와 같은 각 항목을 포함시켜 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정비용역금액의 범위

1. 사업성 검토 및 사업기획서작성

2. 교통영향평가금액

3. 지질조사비용

4. 회계감사비용

5. 문화재지표조사 및 현상변경허가

6. 조합운영비 지급 ① 본 계약 이전까지 지급금액 포함 ② 본 계약 이후 조합청산시까지 지급 예정금액 포함

7. 조합사무실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

8. 사업관련 대관업무비용 ① 인, 허가 진행비용 ②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 관련 업무진행

9. 관리처분계획 관련비용(종전, 후 자산가치 평가) 10. 조합원 입주 및 청산업무 4 원고는 2006. 6. 20.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여금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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