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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15 2018가단82560
용역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인정 사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1. 9. 20.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및 의료법인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 용역비로 매월 4,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고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은 2016. 7. 8. D 및 E과 사이에,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용역비로 매월 3,412,174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고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 및 E이 각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 전부에 관하여 2013년경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가 2017. 9. 28.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 전부를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이 사건 제1, 2 각 관리용역계약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에 해당하고 사실상 하나의 의사 주체인 D 및 E이 건물 관리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계약 주체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 관리단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 각 관리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비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을 특별승계한 자이므로, 원고는 주위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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