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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13 2017가합100917
위약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514,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7. 12.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관리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1. 20.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B’ 건물(연면적 8,861.6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관리단인 피고와 사이에 용역비를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당 856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5. 2. 1.부터 2020. 1. 30.까지로 정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

). 2) 원, 피고는 2016. 1. 28. 2016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용역비를 1㎡당 898.4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관리용역계약의 해지 통보 및 관리용역업무 중단 1) 피고의 전 회장이던 D은 2016. 12. 7. E에게 회장 업무를 인계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금까지의 원고의 관리행위 중 여러 항목에 대하여 해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원, 피고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2) 피고는 2017. 2. 14. 원고에게 ‘피고 관리규약상 관리용역계약을 2년 단위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20. 1. 30.까지로 정한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기간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관리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상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고, 그 무렵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3) 원고는 2017. 3. 3.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상 해지 사유가 발생한 적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 제18조 단서에 따라 위약금으로 잔여 계약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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