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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0 2014고단1268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게서 240,0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자제품, 통신기기, 반도체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에서 1986. 8. 20.경부터 2012. 3. 26.경까지 근무하면서 K 소속으로 인쇄회로기판(PCB) 등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선정 및 발주물량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에서 2005. 1. 1.경부터 2013. 3. 20.경까지 내자구매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L이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휴대전화 부품인 연성회로기판(F-PCB)을 협력업체들로부터 납품받는데 있어 협력업체 선정 및 발주 물량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삼성전자의 1차 납품업체에 연성회로기판(F-PCB)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대표자인 N로부터 ‘M가 삼성전자의 1차 납품업체들인 (주)드림텍, (주)시노펙스, L 등에 인쇄회로기판을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위 1차 납품업체 담당자들에게 잘 얘기해서 물품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대로 그 무렵부터 2011. 10. 28.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경 화성시 O에 있는 L 사무실에서 L에 연성회로기판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인 M의 대표자인 N로부터 ‘M가 L에 연성회로기판을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1. 20.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P)를 통해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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