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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04 2014노64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현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경위,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저항 방법, 범행 후 수사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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