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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가단321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9,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2019. 3.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C은 피고의 대표자이고, D(개명 전 성명 E, 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C의 남편으로 2016. 10. 24. 사망하였다.

피고와 D은 2011. 5. 15.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① D의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는 2011. 5. 25. 기준으로 1,070,000,000원(이하 ‘기존 대여금’ 또는 ‘기존 차용금’이라고 한다)임을 확인한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이하 ‘신규 대여금’ 또는 ‘신규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한다.

③ 피고와 D은 원고에게 기존 차용금을 연대하여 변제하되, 기존 차용금 중 580,000,000원은 2011. 8. 15.까지, 220,000,000원은 2011. 10. 15.까지, 200,000,000원은 2012. 5. 25.까지 각 변제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와 D은 채무자를 D, 연대보증인을 피고, 채무금액을 580,000,000원, 220,000,000원 및 200,000,000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3건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다.

④ 피고와 D은 연대하여 2011. 8. 15.까지 원고에게 기존 차용금 중 나머지 70,000,000원과 신규 차용금 100,000,000원의 합계 17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채무액 17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다.

⑤ 피고는 신규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현재 사찰 부지에 신축중인 납골당이 완공되는 즉시 그 건물과 사찰 부지 및 사찰 부지에 현존하는 법당 건물 가동, 나동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1순위로 설정한다.

이 사건 합의서 중 위 합의사항 ④항에 따라, D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1. 5. 2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170,000,000원을 이자는 무이자,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30%, 변제기는 2011. 8. 15.로 각 약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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