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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0 2017고단2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대구지방법원(2017노237)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6.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5고단1422)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9.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4고단2051)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5.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8. 대구지방법원(2012노497)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고령군 E의 임야를 매입하여 공장을 짓는데 제반 비용 5천만 원을 빌려주면 하도급공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매매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잔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토지사용승낙조차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 채무만 4억 2천여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9.경 수표로 2,000만 원을, 2012. 1. 11.경 현금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차용증, 수표사본, 확인서, 차용증 및 지불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내역,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사건 확정)와 대법원 2017도7494 결정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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