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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노90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중 범죄 일람표 순번 1의 4,800,000원에 대하여 피고 인의 아는 동생인 U이 카드 정지를 막아주는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통해 위 U에게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2009. 2. 20. 4,800,000원을 지급하였고, 약 일주일 후인 2009. 2. 28. 피고인이 U으로부터 5,00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중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7번의 합계 90,0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부탁으로 위 돈을 맡아 준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9. 4. 4.부터 2013. 2. 경까지 위 보관 금인 90,000,000원을 초과하는 돈을 피해 자가 요구할 때마다 반환하였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중 범죄 일람표 순번 8 내지 12번의 합계 6,7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주었고, 피해 자가 위 통장에 위 돈을 넣어 두고 관리하면서 본인이 사용한 것이다.

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중 범죄 일람표 순번 13 내지 17번 및 범죄사실 제 2 항의 합계 116,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호프집을 경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위 돈을 투자한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의하여 위 호프집 경영과 관련된 돈을 사용하였다.

2) 설령 차용한 것이라고 하여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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