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① 원 심 판시 2015 고단 1074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현대 캐피탈을 사칭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는바, 신한 캐피탈을 사칭한 원심 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3, 4번 기재 범죄는 피고인 A과 관계없다.
② 원 심 판시 2015 고단 2247 사건 범죄사실 ㉠ 피고인 A은 2015. 3. 16.부터 2015. 5. 2.까지 피해자들을 속여 체크카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로서 위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
㉡ 원 심 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5) 의 순번 1∼4 번 기재 피해자 CN에 대한 컴퓨터 등이용 사기는 A이 통장 모집 일을 시작하기 전인 2015. 3. 20.에 발생한 일이어서 피고인 A과 관계가 없다.
㉢ 피고인 A은 2015. 3. 30.부터 2015. 4. 5.까지 전화 이상으로 통장 모집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심 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4) 의 순번 17, 18, 19번, 원심 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5) 의 순번 7∼12 번 기재 각 범죄는 피고인 A과 관계없다.
㉣ 원 심 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4) 의 순번 11∼16 번, 원심 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5) 의 순번 5, 6번, 16∼22 번은 피고인 A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것은 맞지만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3) 은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 알 수 없고, 피고인 B은 현대 캐피탈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바,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3) 기 재 각 범죄가 피고인 B과 관련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