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3 2020고단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5. 0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 C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안산지원 2018고약전1564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과 1년여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으나, 위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의 장래에 미칠 수 있는 불이익,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