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9 2020고단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23:26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