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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1.02 2017나2057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사항 및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면 표 내의 22행 아래에 다음 사항(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제2항, 제3항 부분)을 추가한다.

『2. 위 1항의 시공사 공사비에는 M/H 건립과 철거 및 운용비용을 포함한다. 3. 위 1항을 제외한 사업진행 절차에 따라 수반되는 업체의 선정은 원고가 해당 업무에 관한 업무능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피고 조합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업체를 추천하며,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총회에서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원고가 그 업무를 협조하도록 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피고 조합 총회의 의결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피고 조합이 체결할 각종 용역계약의 경우 피고 조합 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일 뿐 이 사건 용역계약이 피고 조합 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사건 용역계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24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도 아니다. 따라서 2015. 2. 14. 개최된 피고 조합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추인이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약이 체결된 2014. 5. 28.부터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2) 판단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제4항은'상기 모든 계약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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