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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5 2020고단3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4:15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699 노적봉공원 입구에서부터 같은 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교적 근래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함.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후 다시 음주를 하고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운전을 한 곳이 차량이 많은 곳은 아닌 듯함.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한 사실이나 그 경위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서 그 위험성은 낮다고 할 수 없음. 적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목격자의 제지가 없었으면 계속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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