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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23 2019고단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9. 06:50경 경기 양평군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실외주차장 앞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양평 읍내에서 음주를 하였고, 이 때문에 피고인의 선배가 피고인의 자동차를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까지 운전을 하여 왔는데, 피고인의 선배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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