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일우건설’이라 한다)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차667호로 23,860,930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일우건설이 2015. 4. 20. 위 법원의 2015. 4. 16.자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5. 5. 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2. 9.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일우건설과 피고 사이의 창원시 진해구 B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도급계약에 따른 일우건설의 공사대금채권 중 26,841,912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타채5420). 다.
한편, 일우건설은 2015. 5. 2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2,284,000,000원에 도급받았다가 2015. 10. 31.경 공사를 포기하고 피고와 425,259,350원에 타절 정산 합의를 하였다.
피고는 일우건설에 총 515,557,24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돈 중 타절 정산금을 초과하는 90,297,89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일우건설에 대여한 것으로 하는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일우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한 추심금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우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우건설은 위 추심명령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피고는 일우건설에 공사 포기시까지의 기성고보다 더 많은 돈을 공사대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