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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129923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D’였는데, 2012. 6. 4. ‘주식회사 C’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기명식 보통주식 80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만 한다)를 소유하던 중, 2012.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다.

나. 원고 역시 C의 주주인데, 2012. 6. 25. 피고 등 C의 주주 51명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E(2013. 3. 29. 상호를 ‘주식회사 F’로 변경하였으나, 이하 ‘E’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원고와 피고 등 C의 주주 51명이 보유한 C의 기명식 보퉁주식 8만 주(위 8만 주를 ‘대상주식’이라고 한다. 대상주식에는 이 사건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를 30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갑 1,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E는, 위 주식매매대금 30억 8,000만 원은, E가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BW, Bond with Warrant)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E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5,005만 원에 매도한 셈이 된다.

다. 피고는 2012. 8. 13. 이 사건 주식 대금으로, 자문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액면금 4,750만 원 상당의 E 발행의 신주인수권부 사채권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를 통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E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E 발행의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E의 소유이고,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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