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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7 2015가합109896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메트로교육(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브릿지북스코리아’였는데, 2012. 6. 4. ‘주식회사 메트로교육’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메트로교육’이라고 한다)의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가 5,000원) 7,28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던 중, 2012. 6. 7.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4억 1,4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다.

원고

역시 메트로교육의 주주인데, 2012. 6. 25. 피고 등 메트로교육의 주주 51명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디웍스글로벌(2013. 3. 29. 상호를 ‘주식회사 유에이블’로 변경하였으나, 이하 ‘디웍스’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와 피고 등 메트로교육의 주주 51명이 보유한 메트로교육의 기명식 보통주식 8만 주(위 8만 주를 ‘대상주식’이라고 한다. 대상주식에는 이 사건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를 30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디웍스는, 위 주식매매대금 30억 8,000만 원을, 디웍스가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BW, Bond with Warrant)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2. 8. 21. 이 사건 주식 대금으로, 자문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액면금 4억 원 상당의 디웍스 발행의 제10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이하 ‘이 사건 사채권’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2012. 8. 21. 이 사건 사채권을 받으면서 '상기 본인은 이 사건 사채권을 받으므로 메트로교육의 주주권리는 상실되며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상기 본인은 일체 주권행사 및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원고 및 디웍스에서 지명한 제3의 명의로 지분을 변경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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