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전주시 완산구 C 여관의 운영자이자 건물주이고, 피고인 A은 위 ‘C’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9. 3. 5. 22:20경 위 ‘C’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을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C건물‘ E호실로 안내하고, 피고인 B은 위 ’C‘ 건물을 성매매업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