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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25 2012고단825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12. 19.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4. 2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모텔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모텔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2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모텔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 2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모텔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8. 2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모텔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9. 2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모텔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10. 2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모텔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드단174 이혼 등 소송은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과 이후 1개월이 도과하는 2013. 4. 29.까지 기일지정신청이 없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29조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 소정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라 함은 이혼심판 청구인의 의사에 의해서 취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쌍방불출석의 경우와 같이 절차상의 흠결로 인해서 그 이혼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 때에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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