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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3가단237439 (1)
지분권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인천 남구 AA 대 112.1㎡ 중,

가. 피고 E는 4510분의 497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L, M,...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 각 ‘주위적 청구원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1) 피고 L, P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판결)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자백간주 판결)

2. 원고들의 피고 K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1992. 11. 12.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조서(이하 ‘이 사건 분할조서’라 한다

)가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분할조서 확정에 따른 소유권의 변동은 민법 제187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써 등기가 없어도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있으므로,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AB 앞으로 마쳐진 지분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무효인 위 등기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피고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 K은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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