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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09 2019가단119992
공유물분할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C 대 275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위 토지 중 2/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3 필지의 토지와 지상 건물들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7.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 (2013 가단 13009) 이 성립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별지 감정도 1과 같이 분할을 하기로 하였다( 나 부분이 원고 소유).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그 건물과의 이 격거리를 위해서는 전소의 조정 조서와 같이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기존 조정 조서는 효력이 없고, 새로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새로 공유물 분할을 하여 달라는 것은 기존 조정 조서의 효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

판단

공유물 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 토지에 관한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 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 분을 이전 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 편 민법 제 268조 제 1 항은 “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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