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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가합5542
분할개시결정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공유토지’라고 한다)는 국가,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선정자들 등이 공유하고 있다.

위 공유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그 어머니 H의 소유 지분은 각 14.77/1,260으로 등기되어 있거나(C), 원고의 아버지인 망 I의 지분 29.44/1,260으로 등기되어 있다

(D~G). 망 I의 위 지분은 J로부터 K를 거쳐 순차 매수한 것인데, 1992년경 위 C 토지에 관하여 K에게 위 지분을 이전한 소유명의인의 성명을 L에서 J로 경정하는 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나머지 공유토지에 관하여도 2014. 2.경 같은 취지의 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2013. 10.경 피고를 비롯한 선정자 M, N, O, P, Q 등이 이 사건 공유토지에 관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법’이라 한다)에 의한 분할을 신청하였고,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공유자들 14명의 동의에 따라 서울 성북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2014. 5. 22. 공유토지분할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8.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14. 7. 16. 원고의 이의신청 사유가 공유토지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유토지에 관하여 1992년경 이미 사망한 J의 신청에 따라 29.54/1,260 지분의 등기명의인 성명이 ‘L’에서 ‘J’로 경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지분이 222.42/1,260에서 263.86/1,260으로 부당하게 증가하였으며, 납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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