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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4.21 2015가단710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김천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다방, 대중음식점,...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문 기재 건물의 전 소유자인 E는 2012. 12. 10. 피고들에게 주문 기재 건물부분을 보증금 1,250만원, 차임 월 90만원, 기간 2014. 10.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는 E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여 2014. 11. 14.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당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11. 30.까지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해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 소유로서 2014. 12. 1.부터는 피고들에게 점유할 권원이 없어진 위 건물부분을 인도하고 위 2014. 12.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차임 상당액인 월 9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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