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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18 2016가단305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이유

갑2, 3, 7, 8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4. 9. 5.경 피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부분을 보증금 1,300만원 전 임차인 D의 보증금 2,300만원 중 1,300만원은 피고가 승계하고, 1,000만원은 2014. 9. 5.까지 피고가 D에게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다.

이후 D은 피고를 상대로 위 학원 양수금 1,700만원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7. 16. 승소판결을 받은 후(구미시법원 2014가소16542), 2015. 12.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 법원 2015타채4003). 한편 D은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보증금 1,3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보증금은 피고에게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2015. 7. 16. 패소판결을 받았다

(구미시법원 2014가소17385). , 차임 월 70만원(매월 25일 후불), 기간 2016. 8.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5. 2. 26.부터 2016. 2. 25.까지 총12기분(840원 만원)의 차임을 내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2016. 2. 11. 피고에게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2016. 2. 25.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건물부분을 인도하고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6. 2. 25.까지의 연체 차임 84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위 해지 다음날인 2016. 2. 26.부터(원고는 2016. 2. 25.부터 구하고 있으나 2016. 2. 25.은 위 연체차임 발생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반환으로 차임상당액인 월 7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경 원고들과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다른 건물을 얻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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