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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6.24 2020가단20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휴게음식점 105.33㎡를 인도하고,

나. 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2018. 1.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였던 소외 C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휴게음식점 105.3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1천만 원, 월차임 10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15일 지급), 임대기간 2018. 1. 15.부터 2020. 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당시 수도료는 건물전체 사용료의 50%를 부담하기로 특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8. 2. 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면서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고, 상수도 요금 230만 원도 납부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20. 1. 16.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달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2020. 1. 20.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9. 2. 15.부터 2020. 2. 14.까지 12개월간의 연체차임 합계 1,320만 원 및 상수도요금 23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2. 15.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가 2019. 2.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020. 1. 15.까지 총 12개월분이 연체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12개월분 연체차임의 지급 및 2020. 1. 16.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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